도로의 안전가드 오렌지 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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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21-06-23 17:29본문
운전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도로 기본 상식!
주차와 정차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?!
자동차 내부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주정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, 차량을 멈춘 뒤 5분이 지났다면 주차, 5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차로 볼 수 있습니다.
국내에서는 주차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.
5대 주*정차 금지구역
*어린이 보호구역 (스쿨존)
*소화전 5M이내
*버스 승강장
*교차로 모퉁이
*횡단보도
*터널
이 구역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정해둔 주차 정차 모두 금지된 구간입니다.
오늘은 소화전 5M구역을 안내해 주는 오렌지가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.
화재 진압을 위해 언제든지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이내에는 주차 정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!
소화전은 언제 사용이 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.
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데, 소화전이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정확하게 표시도 잘 안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
이곳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로 페인트칠이 되어있습니다.
하지만 저도 이곳을 많이 지나다니는데, 차량이 놓여있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제 친구가 이곳에 주차를 하길래
"여기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야!! 몰랐어??"
"어? 그래? 몰랐네~ 잘 안 보였어"
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은 알고 있지만, 잘 안 보여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
소방시설 5M이내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입니다.
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과태료 8~9만원!
과태료보다도 정말 언제 어디서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, 그 잠깐사이에 저 소화전을 사용을 못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끔찍한일이 어디있을까요? 정말 소방시설 주정차는 절대 안되죠!! 그런일이 없도록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오렌지가드가 해결해드립니다!!
페인트칠로 빨갛게 표시가 되어있지만, 색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흰색 글씨는 몇 군데만 적혀있어 잘 보이지 않구요.
이때 필요한 것은???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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